경찰, 여성 살해하고 도주한 '전자발찌 대상자' 검거
사건 경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방침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신고 약 1시간 만에 양평군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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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피해자 간 관계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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