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 대장동 항소심 '검사 1명 vs 대형 로펌단'…‘초라한 공권력’ 비판
SNS에 '대형 로펌의 검사 면접 자리인가' 글 올려 직격
“국가 작아 보여도 성남시는 작아지지 않겠다" 분노
“모든 법적 수단 동원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항소 포기 ‘불이익변경 금지’ 적용…“범죄자들에 면죄부 준 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된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민의 자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간업자 측은 태평양, 광장 등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대거 투입해 세를 과시했다"며 '대장동 항소심, 대형 로펌의 검사 면접 자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권력의 위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신 시장은 수천억 원대 공공자산이 걸린 중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 측의 화려한 변호인단과 대비되는 검찰의 초라한 모습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정작 공소유지를 맡아야 할 검찰은 검사 1명만 나왔다는 보도를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면서 "이쯤 되면 시민들 눈에는 재판이 아니라 대형 로펌이 검사를 자기들 변호사로 채용하려고 면접 보는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일당은 여전히 '정책사업이라 배임이 아니다'라며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쪽은 당당한데, 시민의 편에 서야 할 국가는 왜 이렇게 작아 보여야 하느냐"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은 검찰이 일부 핵심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법리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구조에서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2심 판결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1월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검찰 항소포기와 관련, 공수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성남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대해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핵심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형량 역시 무거워질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시민들께서 '이래서야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형사 절차의 부실함과 별개로 성남시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대장동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산을 누가 빼앗아 갔고, 그 이익을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의 본질은 누가 시민의 자산을 빼앗았고, 그 이익을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의 문제"라며 "형사 절차가 흔들려도 성남시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묶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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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국가가 작아 보여도 성남시는 작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성남시민의 정의가 초라해지게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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