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감사합니다"…'쯔양 협박' 구제역 측, 재판소원 청구 예고
대법원 판결 불복…재판소원 청구 예고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 제도가 시행된 첫날 20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운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과 증거 판단 과정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고 본다"며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은 '사법 3법'이 공포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날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이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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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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