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립의전원法' 통과에 박주민 공개 격려…"의료개혁 성과에 감사"
'공공의료기관 15년 복무'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 선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국립의전원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공개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낸 예비후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더욱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박 위원장의 게시글을 재게시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한다"라고 적었다. 국회에서 추진된 의료개혁 입법 성과에 힘을 실으며 관련 상임위를 이끈 박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앞서 X에 "15년 지역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통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차질없이 해내고 있다"라고 적고, 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씩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또 다른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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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립의전원법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공청회 없이 제정법이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대가 있더라도 입법 절차와 방식,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후속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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