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낙서한 남성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나자와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 낙서범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재일동포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이시카와현 지방본부가 전했다.

윤봉길 의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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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순국비 낙서 이후 자수했지만, 이는 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기에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경차로 민단 이시카와현 본부 벽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행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점도 이번 재판에서 지적됐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민단 건물 대상 경차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날 법정에 모인 사람 중에는 우익 성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이들 중 일부가 손뼉을 치다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 상태인 남성이 석방될 경우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의거를 일으킨 날인 4월29일께 우익과 연계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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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유해 봉환 80주년 기념 영상. 유튜브 영상 캡처 연합뉴스

윤봉길 의사 유해 봉환 80주년 기념 영상. 유튜브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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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봉길 의사는 1932년 12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총살당해 순국한 뒤 암매장됐다. 그의 유해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 3월 6일 재일동포들에 의해 발견됐고 그해 조국인 한국으로 돌아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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