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3년만에 재시동...이주비 대출 규제 '복병'
국토부, 3년만에 후보지 공모
10.15 이후 사업승인시 규제 대상
29곳 사업지 중 21곳 영향
수도권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이주비 대출 문제에 부딪혔다. 6·27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나섰는데, 공공주도 공급대책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3년 만에 추가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9곳을 선정하고 이 중 29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인근을 비롯해 8곳은 사업승인을 마쳤고 21곳은 해당 절차를 앞두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는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포함한 전체 49곳 사업장이 모두 착공에 돌입할 경우 수도권 내 총 8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 8곳은 정비사업 기준 관리처분인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돼, 이주비 대출을 기존대로 LTV 70%까지 융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사업장은 향후 이주비 조달이 쉽지 않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10·15 가계부채 관리 대책 영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는 6억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0·15대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15대책 이후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사업장 주민들은 이주비 조달에 고심이 깊다. 노후 빌라가 많은 사업지 특성상 다가구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한과 이주자금 마련 녹록지 않다.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전체 주택의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주로 고령층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남은 방은 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6억이 채 안 되는 이주비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사 갈 집까지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업 주체인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한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려면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이주비 대출 규제에 완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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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곳들은 2년 안에 이주비 대출을 받는 시점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LTV 40%만으로는 전세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후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차원에서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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