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 중학생·대여 업체 檢 송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
30대 엄마가 딸에게 달려오는 킥보드를 막으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중학생과 대여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킥보드 대여 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씨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4시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30대 여성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킥보드 대여 업체와 B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양에게 킥보드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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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당시 A양 뒤에 동승한 중학생의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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