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술타기 의혹',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으며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기존에 보도된 건 이재룡이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청담동 자택에 주차하고, 지인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2시께 검거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합뉴스TV는 13일 "이재룡이 주차한 뒤 도보 20분 거리 식당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사고와 검거 사이에 또 한 번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술자리였고 이재룡과 지인들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했다고 한다. 다만 이재룡이 여기서도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 지인들이 해당 식당에 도착한 시간이 이재룡 사고 직후라는 점, 음식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술 타기 시도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고 다음 날 오전 2시쯤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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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9년 6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2003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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