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출입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실련은 "사고 발생 이후 실시된 공사 현장 감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서 지난 10일 관련자들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청과 경찰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장비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비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 만촌역 사고 현장

대구 만촌역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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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은 이어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시 사용된 천공기는 기존 21m 장비를 약 24m까지, 즉 3미터가량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부 장비의 무게가 약 2톤가량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변경은 장비의 중심을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전도 위험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안실련은 또 "장비를 고정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장비가 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핀은 장비 전도와 붐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이를 제거한 채 장비를 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이다"며 "특히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이나 장비 개조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 대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만약 승인 없이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 건설기계 안전 규정의 구조적 미비 문제를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항타 및 항발기의 전도 안정성에 대해 수치화된 법적 기준이 마련돼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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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장비 결함이 아니라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 그리고 제도적 안전관리 미비가 초래한 예견된 인재(人災)라 할 것이다"며 사고 천공기의 21m → 24m 구조 변경 및 불법 개조 여부 철저 조사, 안전핀 제거 여부 및 관련 책임자 조사, 국토교통부 구조 변경 승인 여부 확인과 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 책임 규명 등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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