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장관 "잘못된 檢 기소유예 처분 바로잡을 것"
"기계적 상소 자제하고
부당한 과오 바로잡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법무부 지시로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인 '기소유예'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아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벌어진 사건들을 바로잡아가고 있으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무고한 사건들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재심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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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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