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판결 이후 미국 통상 압박 수단 확대
USTR, 강제노동 정책·관행 조사 착수…4월 공청회 예정
韓정부 "기존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민관 공동 대응"

美, '강제노동'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한국 등 60개국 대상
AD
원본보기 아이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과 관련된 무역 관행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이 122조와 301조 등 통상법을 활용해 대외 관세 조치를 복원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또 이러한 조치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이 포함됐다.


USTR은 조사 개시와 동시에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도 공식 협의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되며, 공청회는 4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공청회 일정은 5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최근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을 보완·복원하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사가 미국의 기존 관세 정책을 복원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전날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며 "이번 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공급 과잉 관련 301조 조사는 한국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구조적 요인을 조사하는 성격"이라며 "강제노동 관련 조사 역시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디지털 비관세 장벽 등과는 별개의 301조 조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교역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D

아울러 정부는 전날 발표된 공급 과잉 관련 301조 조사와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 일련의 통상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