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시행 앞두고…문체부, 현장 의견 듣는다'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간담회 개최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설명…미술업계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6층 아고라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미술진흥법' 하위법령안 설명, 현장 의견 수렴, 향후 일정 공유 및 폐회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 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미술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미술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미술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미술시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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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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