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로 불필요한 의혹 제기될 수 있어도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공개해야

법원이 기밀 유지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온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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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에 기재돼 있는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가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일정 부분 기밀 유지를 요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성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특활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월별 집행 내역이 공개될 경우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를 추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집행 명목이나 수령인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예산의 총액 정보만으로는 수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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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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