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정보는 민감정보…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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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마련하고, 안면인증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 복구가 어려운 민감정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 시행 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기술 안전성과 보안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생체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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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사회·경제 활동 전반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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