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처벌 가능성은
지난해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법한 직무유기 상태 진행중"
법조계 "신설된 형벌 규정
과거 재판에 적용하는 건 위헌"
'사법개혁 3법' 시행된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다. 법조계에선 신설된 형벌 규정을 과거 재판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형벌불소급 원칙에 비춰 성립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아이에이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할 때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종이 문서로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판결을 한 것은 의도적인 재판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고발의 핵심 논리는 '계속범' 구성을 통한 소급 적용이다. 이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관이 기록을 종이로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한 서면주의 위반으로 판결 자체가 무효"라며 "재판이 적법하게 끝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직무유기 상태가 현재도 진행 중인 '계속범'에 해당해 신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대원칙인 '형벌불소급 원칙'을 들어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상 행위 당시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며 "사후에 비로소 처벌 규정을 신설한 뒤 과거 행위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시점에 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는 이미 기수(완성)에 이르러 종료된 것"이라며 "이미 끝난 과거 판결을 계속범으로 묶어 새롭게 신설된 형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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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직후 제기된 첫 고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이 소급처벌과 계속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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