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생이별 시리아인' 재판소원 1호, 본안 심리 가시밭길
각하 시 '2차 헌법소원' 예고…"청구기간 자체 다툴 것"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이 된 가운데 본안 심리 회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 사건을 다루는 한 변호사는 "외국인 추방 사건 등은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 사건 중 하나"라며 "기본권 구제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취지와 어울리는 청구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사전심사 단계서의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판결은 지난 1월8일 확정돼 제도 시행일 기준 63일이 지났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소송법 등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기도 한다"면서도 "법 시행 이전 사건들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확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청구 대리인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청구 기간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청구가 각하될 경우 청구 기간 자체에 대해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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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 시리아 국적 A씨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전쟁을 피해 2013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그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가석방됐으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 현재는 제3국으로 추방돼 배우자 및 한국 학교에 다니던 자녀들과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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