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주거 가능’ 착오 인정 어렵다”…대법, 계약금 반환 판결 파기
분양 광고 ‘거주’ 표현에도
숙박시설 정보 함께 제공
대법 “주거용 사용 불가 인식 상태 계약”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레지던스 등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었다.
분양 광고에 일부 '거주'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건물이 숙박시설이라는 점과 주거용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분양자 5명이 분양 시행사인 더지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21년 1월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 '서초 로이움지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월 생숙을 주택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분양 공고에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5월 관련 법을 개정하자, 분양사가 주거 가능하다고 홍보해 착오에 빠졌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분양 광고와 분양대행사 상담 과정에서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가 이뤄졌고, 생숙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의 표현이 일부 사용되긴 했지만 동시에 해당 건물이 주거 건축물과의 차이를 비교적 상세히 안내했다고 봤다. 홍보물에는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가능',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전매 제한 없음', '1가구 2주택 규제와 무관' 등 생숙의 특성이 함께 설명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계약서 표지에도 건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고, 계약서 제22조에는 '생활형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이며 시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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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해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된다"며 "이 사건 계약 당사자들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이 주장한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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