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상처처럼 사진 편집해 환불·치료비 요구
병원 진료확인서까지 조작…사기미수 혐의 송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네일아트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뒤 환불과 치료비를 요구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네일아트 시술 이미지.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네일아트 시술 이미지.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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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챗GPT를 이용해 시술받은 손톱 부위에서 피가 나고 얼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톱 사진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확인서까지 조작해 네일숍 측에 전달하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 등을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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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작된 진료확인서가 종이 문서가 아닌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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