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로 소비자 부담 완화…매점매석 등 엄정 대응"
23개 민생 품목 가격·유통 구조 집중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3일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되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사례 및 대응현황,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 가공식품 인하 계획,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 방안 등도 논의됐다.
그는 공정위가 돼지고기, 밀가루, 전분당 등의 담합 행위 제재와 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암표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암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가공식품 등 민생물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며 "범부처합동으로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과 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별관리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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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쌀·돼지고기·계란·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과 집합건물 관리비·통신비 등 민생밀착 서비스 5종, 세탁세제·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 가격 유통구조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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