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서
'사법 3법' 후속 조치 토론
법왜곡죄엔 "법관 보호 방안 필요"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혼란을 우려하며,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형사 법관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9기)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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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재판소원 단계에서의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와 이미 집행된 판결의 효력 등 실무적 쟁점이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 정비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030년까지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선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정비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법관 증원,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확대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또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형사 법관에 대한 외부 고소·고발 증가로 형사재판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법원장들은 형사 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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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 예산 확대, 법관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재판 단계별 지원 매뉴얼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인상 등 지원책도 검토됐다. 법원장들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가 신속히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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