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하면 징역·벌금형…방해 행위 제재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통과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 가능으로 변경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담았다.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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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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