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한 언론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적용
피해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소통위 대응 차원
김어준은 고발 대상 제외…"출연자 책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2일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취소를 해달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장 전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력 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 건과 관련해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 소통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관련 발언의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법적 검토 결과 김어준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부위원장은 "방송에 나온 출연자가 허위사실을 얘기한다고 해 대표이사를 고발하지 않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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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피해자가 장 장관이 된다고 해도 민주파출소는 정부를 흔드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자가 언급한 고위관계자가 정 장관으로 특정된 것이냐는 질문엔 "정 장관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서 특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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