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배상' 전환…환경·기후 법안 6건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환경·기후 분야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 주체를 기존 기업 중심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바꿔 국가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던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다.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협업을 통해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이 강화되며, 중·고교 단계에서는 인접 학교 우선 배정, 대학 단계에서는 교육비 지원, 직장인의 경우 연간 12일 이내 치료 휴가 보장 등이 추진된다.
기후 정책 분야에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기후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가 신설된다. 이 기구는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국민 대표성을 확보한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숙의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회복력이 낮은 계층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탄소중립 기본 원칙에 취약계층 보호 내용을 추가해 기후위기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환각 목적으로 접착제나 부탄가스 등을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환각 효과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환각물질 불법 유통 차단을 강화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물 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전체 물 기업으로 확대했다. 해외시장 조사와 국제인증 취득 지원에 더해 사업 발굴과 수주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도 넓혔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해 수문자료 생산·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 시·도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주기와 맞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근 빛환경 변화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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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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