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서 자수
사안 중대해 구속영장

"돈 안 줘서" 고용주 집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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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용한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고용주 70대 B씨 소유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B씨가 약 300여만 원의 임금 지급을 지속해서 미루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집 안에 거주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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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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