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
강경숙 의원 발의 학원법 개정안 통과
유아 대상 시험·평가 금지, 7세 고시도 적용
면담·관찰 방식 진단은 보호자 동의 아래 허용
만 4세 전후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이른바 '4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을 재적의원 202인 가운데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유아들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이 고액의 수강료에도 지원자가 몰리자 레벨테스트 등으로 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유아 등이 학업에 내몰리는 상황이 이어져,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 아래 교육 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초등학교 영어 전문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도 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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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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