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한미 통상 대응 입법 마무리(종합)
한미 통상 협상 후속 조치 법안
여야 전격 합의로 압도적 찬성 가결
대미 통상 리스크 해소 기대
한미 통상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산하에 대미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정부가 출연하고, 부족할 경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대상의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운용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국회의 경우 사전 승인 대신 사전 보고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 속도와 국회 견제 기능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일부 소수 정당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결안을 만장일치로 상정했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특별법의 졸속 처리 가능성과 기금 운용 구조를 문제 삼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미국의 투자 압박에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금 재원이 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우회하도록 설계돼 투자 손실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국내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관세 압박 리스크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통과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특별법을 여야가 경제 대응을 위해 협력한 사례로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국익 앞에서는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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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특별법이 한미 양국의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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