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투자 법적 기반 마련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신설
연 200억달러 한도 투자 추진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국내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양해각서(MOU) 체결 직후 특별법을 마련해 지난해 11월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까지 총 9개 법안을 통합 심사해 약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한국의 대미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재원 마련 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법은 '전략적 투자'를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 협력 분야 투자 1500억달러 규모로 정의했다. 투자 대상 분야에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이 포함된다.
대미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의사결정 체계도 별도로 마련된다.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성 및 전략적·법적 요소를 검토하고 이후 '운영위원회'가 기금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투자 추진 절차도 단계적으로 규정됐다. 사업관리위원회 검토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이뤄지고, 이후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과 미국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투자 집행이 결정된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대미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 시점과 규모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개별 투자 사업에서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금흐름 배분 비율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설립된다. 정부는 공사를 통해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 자본금은 2조원 규모다. 공사는 최대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법률에 따라 해산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된다. 해당 재원은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 금융지원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매년 기금 운용 현황과 전략투자의 경제적 영향 등을 평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 공포 이후 3개월 뒤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하위 법령 제정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조선·에너지 등 전략 산업 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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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법 시행 이후 사업의 상업성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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