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헌재 판단 받겠다"
"가족 기본권 간과한 부분 있다면"…재판소원 가능성 열어
불법 대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재판소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12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보탠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AD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