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요금을 내라고? 너무 과하다"…카페 메뉴판 두고 '시끌'
"당연한 결정" vs "야박하다" 의견 갈려
"화장실만 사용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
한 카페 사장이 메뉴판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을 추가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사하는 사장 입장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과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카페에 나왔다는 신메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서로 얼굴 안 붉히기 위해 화장실 이용 메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키오스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격은 2000원이다.
누리꾼들은 주문할 것처럼 한 후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전한 A씨는 "자리에 가방을 두고 주문할 것처럼 한 후 화장실만 사용하고, 조용히 다시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며 사진 속 카페 사장을 공감했다.
다만 "이용 요금이 과하다" "야박하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화장실 이용요금 5000원…"뽀로로 음료수 안 되고 커피만" 영업 방해 신고한 점주
지난해 12월에도 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점주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카페 내부에는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고객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화장실만 사용했다.
이후 상황을 확인한 고객은 카페 사장에게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은 고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카페로 들어왔다. 상황 설명을 들은 고객의 아내는 "밖에 아이가 기다리니 뽀로로 음료수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라고 했다. 가게에서 파는 뽀로로 음료수는 1400원으로, 커피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하지만 사장은 "뽀로로 음료수는 안 된다"며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뽀로로 음료수를 사든 커피를 사든 그건 우리 자유고, 음료를 사는 순간 고객 아니냐"라고 따졌고, 카페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객도 "그때부터 화장실을 무료 이용했던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내도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언성이 높아져 2분간 말다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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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카페 사장은 "여기서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화장실을 이용한 것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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