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편승'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단속
정부가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틈을 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유출·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관세청은 16일~내달 30일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세관 15개 팀(475명)을 주축으로 선박 연료유 공급과정 전반을 점검,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12일 부산항에서 입항한 국제무역선의 해상 면세유 공급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 차장은 현재 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다. 관세청
통상 국제무역선은 경유, 경질 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 경질 중유 등 면세유를 사용한다. 지난해는 전국 301개 선박 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다. 당해 면세된 금액은 총액으로 2012억700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중동 상황으로 해상 면세유 부정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해상 면세유 부정 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선박 연료유의 일부를 급유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를 주축으로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을 상대로 유류 공급과 저유소 유류 출하과정 등 해상 면세유 공급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TF는 중동 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 화물'의 최우선 처리와 수출신고 정정·취하 시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하기 위해 꾸려졌다. 단장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맡고 있다.
이어 시행될 특별단속은 ▲국제무역선 선원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행위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 유류를 부정 유출하는 행위 ▲적재 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 신청해 부정 유출하는 행위 ▲입항 보고 시 유류 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 허가받은 유류를 부정하게 유출하는 행위 ▲급유 선박 내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로 저장한 후 부정 유출하는 행위 등을 주요 불법 행위로 규정해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전개된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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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틈을 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라며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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