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차원 '종합 지원책 담은 조례안' 임시회 통과
학생·교직원·주민 참여…민주적 결정 배우는 '실물 교육장'

진호건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학생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 생태계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호건 전남도의원

진호건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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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학생들의 자주적인 협동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전남교육감의 책무가 명확히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홍보 및 활동 공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항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진호건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협동심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치와 협동의 가치가 전남 학교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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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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