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기환송 '초고속 심리' 도마 위
"7만쪽 기록 제대로 안 본 명백한 직무유기"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심리 당시 방대한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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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아이에이의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형법 제123조의 2(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핵심은 대법원이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타인(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한 달여 만인 4월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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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시행된 형법상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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