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및 돼지고기 제재 완료
밀가루·전분당 등 상반기 내 조치
교복·석유·장례식장 등 조사 확대

정부가 서민 가계와 직결된 주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담합을 엄중히 제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과 돼지고기에 대한 제재를 마친 데 이어,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업계에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교복, 석유, 장례식장 등 민생 밀착 분야로 조사 범위를 전격 확대해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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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는 TF 출범 이후 가시화된 먹거리 담합 제재 성과와 향후 조사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돼지고기 담합 제재 확정… 대형마트 유통망 짬짜미 적발

이날 보고된 주요 사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심의를 통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드람, 선진, 팜스토리 등 가담 업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의 '국내산 돈육(일반육)' 입찰 시 최저 투찰 가격을 공유하거나,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대형마트라는 핵심 유통채널을 매개로 한 주요 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약 4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제당사 3곳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담합 관련 과징금으로는 2010년 LPG 담합사건(6689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밀가루·전분당 '조 단위' 과징금 초읽기… 상반기 내 확정

공정위는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사가 약 6년 동안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최대 1조1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거론되고 있다. 대상 등 4개사가 가담한 전분당 담합 역시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고발 의견이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밀가루 가격은 최대 7.9%, 전분당은 최대 20.5% 자발적으로 인하됐으며, 이는 파리바게뜨 등 제과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등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먹거리를 넘어 민생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달 9일에는 4대 정유사 및 전국 고유가 주유소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3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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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히 마무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 제재 효과가 민생 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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