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홍보문자 비용 2600여만원 지출 혐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게 됐다.

법원 나서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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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예금계좌가 아닌 미신고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미신고 계좌를 통해 홍보 문자 전송 충전 비용 3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약 735만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미신고 계좌를 통해 합계 2665만여원의 선거비용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을 선거비용의 지출뿐만 아니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수입'으로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2심 재판부는 미신고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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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윤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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