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사기죄 확정돼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자녀 명의의 허위 사업자 등록으로 11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양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 역시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AD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규정에 따라,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