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 시행…"경제적 재기 지원 취지"
이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5000만원 이하' 체납자 28만50000명
폐업에 따라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영세자영업자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81만9000명에서 2024년 92만5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지속해서 늘어난다.
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과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이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종소세와 부가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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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체납으로 사업자나 장사가 어려운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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