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틀 만에 453곳 교섭 요구…조합원 10만명 육박
10~11일 248개 원청 사업장 상대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틀 동안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가 450곳을 넘어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이틀째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27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1만6897명)가 추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로써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총 24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53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노조에 속한 조합원 규모는 총 9만8480명에 달한다.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추가로 접수됐다. 11일 하루 동안 8건이 추가 접수되면서, 시행 첫날인 10일 접수된 31건을 포함해 이틀 누계 39건으로 늘었다.
교섭단위 분리는 동일 사업장에서 복수 노조가 각각 별도의 교섭 단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교섭 절차도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 시작됐다. 10일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에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가 이뤄졌으며, 11일에는 대방건설이 추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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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직후부터 교섭 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사 간 교섭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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