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첫날 오전 9시 기준 총 4건 접수

시리아 국적 외국인 측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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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실시 첫날인 12일 오전 0시10분 첫 재판소원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9시 사이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4건이다. 재판소원 2호 사건은 1호 사건 접수 6분가량 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소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은 이날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재판소원 시행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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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해야 하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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