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시장 상황·경영 판단 등 합쳐진 결과물"

경영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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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역시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매년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률 등을 정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기준은 매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으로 달라지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영업이익에 경영평가등급을 반영해 지급률을 정했다. 지급률은 매년 크게 변경됐고 지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자 전·현직 근로자 970여명은 경영성과급도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경영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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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는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다. 여기서 '금품'이란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본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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