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301조 근거로 관세 재구축 수순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고,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할 것"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조사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국은 지난달 연방대법원 판결 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무역법 122조와 301조,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체계를 다시 짜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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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301조는 상대국의 무역관행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22조에 따른 한시 조치와 301조 조사 절차를 병행해 기존 관세 체계를 다시 짜려는 만큼, 이번 조사는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조건이 301조 절차를 거치며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재편되지 않도록 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법적 근거를 바꿔 관세 부과 체계를 재구성하는 국면인 만큼, 정부로서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한국이 새 통상 질서 재편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를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곧바로 새로운 법적 수단 마련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이번 301조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대미 무역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미국의 조사 범위와 속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경쟁국 대비 악화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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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패소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0일 동안 유지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다고 밝혔고, 이후 301조와 232조를 활용해 국가별·품목별로 보다 정교한 관세 부과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미국의 301조 카드가 법적 우회 수단을 넘어 향후 통상 협상 전반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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