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찍다 잡힌 충북 장학관, 몸에 소형 카메라 3대 더 있었다
부서 송별회서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불법 촬영 사건, 신뢰 무너뜨린 심각 범죄"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여러 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잡고 보니 회식하던 장학관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다. 추가로 확인된 기기는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해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회수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자는 발견한 카메라를 화장실 밖으로 직접 가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관용 원칙 따라 최고 수준 징계"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충북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을 비판하며 쇄신을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충북교육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A씨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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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주간 정책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라며 "수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장학관을 대해) 교육청 차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걱정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며 "특히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조직 내부 시스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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