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개인회생위원 등
법원 실무 도맡는 외부 전문가
일부 고압적 태도·전문성 논란
관리·감독 사각지대 놓여있어
변협 '법관 평가' 같은 장치 구상
'구체적 사례 중심' 업무 평가

[단독]파산관재인·CRO·회생위원도 변협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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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절차의 '키맨'으로 불리는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위원 등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업무 성적표를 매기기로 했다. 매년 판사들의 재판 태도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처럼 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는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위원,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관리위원의 업무 수행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 직역은 법원을 대신해 실무를 도맡는 외부 전문가다.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면책 여부의 결정적 근거를 판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 회생에서 활동하는 CRO와 관리위원 역시 자금 집행 승인 등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 도산 절차를 밟는 이들 사이에서 "법원 도산 보조인력이 판사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도산보조인력은 대개 변호사, 회계사, 전직 금융인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법원이 관리하는 인력 풀 내에서 재판부가 직접 임명한다.


문제는 이들이 법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선임 과정이 폐쇄적이고 한 번 명단에 오르면 큰 과오가 없는 한 위촉이 유지된다. 실무 전권을 행사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갑(甲)'으로 통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보조인력의 고압적인 태도나 비전문적인 업무 처리, 과도한 서류 보완 요구 등은 고스란히 채무자의 절차 지연과 고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의 업무 숙련도나 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변협의 구상이다. 우선 수치나 평점을 매기는 것보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사례를 축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을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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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협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재판 태도와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18년째 시행되면서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는 이른바 '막말 판사'가 줄어드는 등 재판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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