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명에 '35억 아파트' 선물한다는 유튜버…다음은 갤러리아포레?
유튜버 보겸, 35억원대 아파트 경품 예고
기타소득세·취득세 부담…당첨자 세금 관심
성수 '갤러리아포레' 추가 경품 예고에도 이목
구독자 17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35억원대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만 고가 부동산을 경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당첨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겸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35억원대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에서 "2012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시청자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왔다"며 "구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비했다"고 말했다.
'50평대' 초호화 아파트 공개
영상에서 공개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5㎡ 규모의 50평대 주택으로, 내부는 전체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된 상태다. 간접 조명이 설치된 천장과 호텔 스타일의 침실, 방음·보온·냉방 설비 등 각종 시설이 갖춰졌으며 가구와 가전제품 역시 고급 사양으로 채워졌다. 보겸은 집 안 곳곳을 소개하며 "제가 살려고 산 집이 아니라 구독자에게 드리기 위해 구매한 집"이라고 설명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소개한 보겸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더 큰 거 간다. 준비 중이다. 이제 진짜 큰 거 보러 가자"고 말했다. 다음 화면에서 보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고급 주거시설로 알려진 갤러리아포레 인근에서 "다음은 이겁니다"라는 말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했다.
보겸은 그동안 구독자를 대상으로 전자기기부터 고가 스포츠카까지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아파트 증정 이벤트 역시 공개 직후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해당 영상에는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당첨되면 세금만 수억 원
온라인상에선 35억원대 아파트에 당첨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부동산인 만큼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도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약 22% 수준이다. 보겸이 공개한 약 35억672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7억8000만원가량이 소득세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취득세 부담도 추가된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약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단순 적용하면 약 1억2000만원 수준의 세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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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금을 합치면 무주택 기준 약 9억원 안팎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세금 규모는 당첨자의 주택 보유 여부나 해당 주택의 위치, 과세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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