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속여 7000만원 뜯어
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골프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거나 스크린 골프 화면을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내기 골프 승부를 조작한 일당이 스크린 골프 화면을 조작(왼쪽)하고 상대방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고 있다. 서울경찰청

내기 골프 승부를 조작한 일당이 스크린 골프 화면을 조작(왼쪽)하고 상대방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고 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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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수도권 일대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들과 내기 골프를 하며 10차례에 걸쳐 약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골프 동호회 모임이나 단골 골프장에서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자연스럽게 내기 골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공범 3~4명이 함께 게임에 참여해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약이 든 음료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크린 골프 컴퓨터에 수신기를 설치해두고 피해자가 타격 직전 고개를 돌리는 순간 리모컨으로 화면 방향을 원격 조정해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승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불면증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된 2명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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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에서 피해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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