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 지정 2년 의결
이화전기공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에 대한 조사·감리조사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전 담당 임원은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2021~2022년 5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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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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