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DI동일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 '합동대응단 1호' DI동일 주가조작 세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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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11명 중에는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등이 있었다.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뒤 DI동일의 유통물량의 1/3을 사들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DI동일 임원 역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가조작 일당은 이 임원과 한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자사주 신탁을 통해 DI동일이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매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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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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