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코앞인데 일손 끊길 판"…해남 농가 인력난 '발등의 불'
이기우 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 초청' 허용해야"
"초청 4촌→2촌 축소, 광주·전남 제한…농가 존립 흔들"
전남 해남군의회 이기우 의원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제도의 초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탄력 확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해남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 존립이 일손 구하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가족 초청 방식은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 현장 적응이 빠르고, 검증된 인력을 재초청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남군에 도입된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는 2,177명에 달하며 핵심 인력 공급원 역할을 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관련 지침과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농가의 인력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법무부 지침 변경으로 가족 초청 범위가 기존 4촌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된 데다, 해남군의 경우 지난해 전국 단위로 허용했던 초청 대상을 올해 '광주·전남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다.
이 의원은 "전국 단위로 제도를 확대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인력 수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이는 곧 농가 운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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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인력 수급 대책을 넘어 해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핵심 정책"이라며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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