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검사 '칸막이' 없앤다…상품·분쟁·계리 합동검사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합동 검사 체계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권 감독·검사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검사 부서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상품·분쟁·계리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검사 방식을 대폭 바꾼다. 기존 검사 부서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감독·검사 부서 간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부서와 민원·분쟁 및 감독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감독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에도 나선다.
또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실시 전에는 소통협력관 제도, 내부감사협의제 및 파트너십 미팅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 종료 전후에는 경영진과 이사회, 사이외사 면담 절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등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여부다.
설계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상품위원회 및 CCO 역할 수행 여부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판매 단계에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보험안내자료, 작성·경유·승환계약 등 위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GA 설계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1200% 룰'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1200% 룰은 첫해 지급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자문·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지급 및 심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리 체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GA 판매 위탁 위험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와 계리 가정에 대한 정밀 감리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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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소비자 본위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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