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합동 검사 체계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권 감독·검사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검사 부서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상품·분쟁·계리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 검사 '칸막이' 없앤다…상품·분쟁·계리 합동검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검사 방식을 대폭 바꾼다. 기존 검사 부서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감독·검사 부서 간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부서와 민원·분쟁 및 감독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감독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에도 나선다.


또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실시 전에는 소통협력관 제도, 내부감사협의제 및 파트너십 미팅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 종료 전후에는 경영진과 이사회, 사이외사 면담 절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등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여부다.


설계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상품위원회 및 CCO 역할 수행 여부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판매 단계에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보험안내자료, 작성·경유·승환계약 등 위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GA 설계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1200% 룰'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1200% 룰은 첫해 지급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자문·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지급 및 심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리 체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GA 판매 위탁 위험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와 계리 가정에 대한 정밀 감리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D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소비자 본위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