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만료 2026년 7월인데…2031년까지 연장 전제 회계 처리
감사원, 28개 공공기관 결산 점검…7개 기관서 10건 회계오류 확인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가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의 복구 의무 시점을 임의로 늦춰 잡고 복구비용도 축소해 복구충당부채를 1019억원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석유공사에 법령상 복구 기한과 실제 원상회복 비용을 반영해 충당부채를 다시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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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에 따르면 검사 대상 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검토했고, 이 가운데 회계오류 위험 등을 고려해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을 골라 회계처리 적정성을 심층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기관에서 10개 회계처리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생산이 중단된 동해가스전에 대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상 해저조광권이 만료되는 2026년 7월 이후 1년 안에 인공구조물을 수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데도, 복구충당부채를 추정하면서 조광권 존속기간을 임의로 2031년까지로 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저배관과 생산정 등을 재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복구비용에서 제외했다고 봤다.

석유공사는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조광권 존속기간을 2026년 7월에서 2031년 7월로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2025년 1월까지 연장 허가를 통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법령 요건상 연장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적시했고, 이에 따라 2024년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는 1019억원이 과소계상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동해가스전 복구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복구 기한과 복구 의무를 반영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재활용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설물의 원상회복 비용도 복구비용에 포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석유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의 회계 왜곡 가능성도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적정 원가를 반영하지 않아 기간손익과 재무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보증계약을 누락하거나 사고보증을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해 보증계약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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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공공기관의 촉박한 결산·회계감사 일정을 고려해 진행된 만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제재보다 컨설팅 중심으로 결과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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