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회장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 신뢰 회복할 것"
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선거·인사·책임경영·내부통제 등 전반 제도개선 추진
중앙회장 선거 비용 보전·정책토론회 도입 등 '돈 안쓰는 선거' 제도화
농협중앙회가 선거·인사·책임경영·내부통제 등 농협 전반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각종 비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금권선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앙회장 선거 비용 보전과 정책토론회 도입 등 '돈 안 쓰는 선거'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농협 운영 전반을 전면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농협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자체 논의기구다.
이번 개혁안은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농협은 금품선거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과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집행간부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역량 중심 인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위원을 2배수 이상 확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 임원 추천 시 후보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선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선출방식을 두고 중앙회의 연합회적 성격을 고려한 조합장 직선제와 선거 과열 방지와 효율성을 강조한 이사회 호선제가 팽팽히 맞섰고, 일부 위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위원들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회장 권한 축소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농협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개혁과제 이행 상황도 지속해서 감독할 계획이다.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통일해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임 요건에 직무경력을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독립이사는 기존 사외이사와 달리 내부통제 관련 안건 등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기구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호동 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하고,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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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선거법 위반 시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연장하고, 금품제공 시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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